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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 어려운 학생 느는데’… 대학 10곳 중 1곳은 저소득층 학비 감면규정 안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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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 어려운 학생 느는데’… 대학 10곳 중 1곳은 저소득층 학비 감면규정 안 지켜

입력
2019.10.10 09:01
수정
2019.10.1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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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곳 중 59곳 30% 감면규정 외면

서울시립대 등 국공립 8곳도 안 지켜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공∙사립을 가리지 않고 10개 대학 중 1곳은 저소득층 학비 감면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바른미래당 이찬열(수원장안)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 회계연도 기준 학비 감면 10%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학교 수는 모두 8곳으로 드러났으며, 저소득층 30% 감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곳은 무려 59곳에 달했다. 이는 대학정보공시에 참여한 대학, 대학원 412곳 중 14.3%에 해당된다.

현행 ‘대학 등록금의 관한 규칙’ 제3조는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거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등에 대하여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감면 30%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곳 중에는 서울시립대, 광주교대, 부산교대, 목포대, 서울과학기술대, 한국교통대, 한국방송통신대, 인천대 등 국공립 대학 및 국립대 법인 8곳이 포함됐다. 사립대 중에는 포항공대, 제주국제대, 경희사이버대, 사이버한국외대, 한양사이버대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의 지급금액이 확대됨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교내 장학금이 감소하고, 등록금이 대체로 낮은 국공립대 등은 해당 규정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찬열 의원은 “교육부는 각 대학의 학비 감면 규정 준수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면서 “미준수 대학들의 사유와 학내 사정을 면밀히 파악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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