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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사법개혁안 이달 본회의 상정 가능, 최선은 여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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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사법개혁안 이달 본회의 상정 가능, 최선은 여야 합의”

입력
2019.10.09 21:03
수정
2019.10.10 00:3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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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와서 여야 합의 못하는 건 말 안돼”… 법조ㆍ학계 자문 과정 마쳐

문희상 국회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문희상 국회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법안이 이르면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9일 본보와 통화에서 “법이 허용하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생각”이라며 “그 ‘빠른 시간’이 언제인지 여러 분께 물었는데, 이달 말도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장실이 최근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이달 말 상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뜻이다.

그간 여야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개정안(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안의 심사 기한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며 기싸움을 이어 왔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안건은 소관 상임위 심사(180일)를 통과한 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90일)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간다.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인 사법개혁안도 법사위 체계ㆍ자구 심사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지를 놓고 여야의 견해가 엇갈렸다. 해석에 따라 본회의 상정이 90일 미뤄지거나 당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별도 심사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자유한국당은 “필요하다”고 맞섰다.

문 의장은 “법무부 장관이 누구든, 검찰이 어떤 개혁안을 내놓든, 사법개혁의 법적 문제를 최종 마무리 하는 것은 국회이므로 국회가 일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회가 사법개혁의 입법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뜻이다. 문 의장은 다만 “제가 무엇보다 가장 원하는 것은 여야의 합의이며, 여기까지 와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언제까지 (상황을) 광장 정치에 맡기고 숫자 놀음을 하는데 시간을 보내야 하느냐”고도 했다. 문 의장은 지난 7일 5당 대표 오찬 모임인 ‘초월회’에서도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고 한 바 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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