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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영장청구 변수는… 몸 상태와 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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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영장청구 변수는… 몸 상태와 법원 판단

입력
2019.10.09 16:22
수정
2019.10.09 19:5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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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번 소환ㆍ건강 문제… 조국 동생처럼 구속 피할 수도

수사팀 “유죄 확신” 자신하지만 최근 영장 발부 요건 까다로워

/그림 1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혐의 입증을 여전히 자신하는 검찰과 ‘징검다리’ 출두로 기소와 재판을 대비하는 조국 측의 기싸움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건강과 법원의 기류가 수사의 마지막 변수가 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세 차례 진행된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내용을 정리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소환 조사에서 정 교수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 추가 소환조사의 수사상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정기관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광범위한 수사로 객관적 물증과 혐의의 구체성을 모두 확보한 상태”라며 “수사팀에서는 기소는 당연하고 법원에서 유죄가 나올 것도 확신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만 검찰은 혐의 입증과는 상관없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선 쉽게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통상이었다면 이미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사안이지만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워낙 높은데다 정 교수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건강 문제를 공표하는 등 문제가 더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특히 정 교수가 병원 진료를 이유로 하루 걸러 소환조사에 응하는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영장 청구 방어용 전략을 의심하는 것이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때 △피의자의 건강 상태가 구속을 감내할 정도인지 △앞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는지 등을 주요한 요소로 감안하는 관례를 활용해, “아픈데도 조사는 충실히 여러 번 받았다”는 방어 논리를 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법원은 이날 새벽 조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건강상태(허리 디스크)와 이미 소환조사를 여러 차례 받은 점 등을 구속영장 기각의 주요 사유로 밝힌 바 있다.

정 교수의 전략은 구속영장 발부에 상당히 까다로워진 법원의 기류와도 맞닿아 있다. 법원은 사법농단 수사 전후로 검찰 특수부가 청구한 영장에 대해 보수적이고 더 높은 수위의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 법원은 중앙지검 특수부가 올 해 청구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 과정에서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등 핵심 관계자에 대한 영장을 모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충분히 발부가 되고도 남을 영장들이 최근에는 모두 기각되고 있어 정 교수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검찰 주변에서는 법원의 기류변화를 사법농단 수사와 연결시키는 추론까지 나오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오해이길 바라지만, 자신들의 수장을 구속기소한 검찰에 대한 앙심이 있는 것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검찰 분위기를 전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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