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증권사 직원 김모씨 녹취록 공개하며 검찰 수사와 KBS 비판
KBS “허위 사실” 반박에 “해명 신중하게 하라”며 다시 비판
조국 일가 수사 관련자 보도 내용을 두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KBS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유 이사장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증권사 직원 김모(37)씨가 KBS와 인터뷰를 했는데, KBS가 그 내용을 검찰 측에 흘린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KBS는 유 이사장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유 이사장은 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과 KBS가 거의 LTE급 속도로 반응을 했는데 그렇게 서둘러서 반응할 일이 아니다”며 “언론인으로서의 윤리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켰는지 확인하려면 먼저 의사 결정권자들이 한 시간짜리 영상을 봐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이사장과 KBS, 검찰의 입장이 갈리게 된 건 전날 유 이사장이 유튜브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통해 김씨의 육성 녹취록을 전하며 주장한 내용 때문이다. 이날 방송에서 김씨의 입장은 ‘오프 더 레코드(비보도 요청)’를 걸고 얘기했다는 이유로 일부만 공개됐다. 유 이사장은 방송에서 조 장관 가족 일가가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김씨가 KBS와 인터뷰를 했는데, KBS가 이 인터뷰를 방영하지 않고 그 내용을 검찰 측에 제공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KBS는 이날 9시뉴스에서 “유 이사장의 말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론을 내놨다. KBS는 “김씨의 핵심적 주장은 인터뷰 다음 날 방영됐다”고 밝히며 김씨 인터뷰 내용이 검찰 측에 전해졌다는 주장에 대해선 “김씨 증언이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지 교차 검증하기 위해 김씨 증언을 바탕으로 일부 사실관계를 검찰에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도 이날 유 이사장의 방송 내용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김씨를 지칭)의 자기방어를 위한 일방적인 주장이 특정한 시각에서 편집 후 방송돼 매우 유감이다”는 공식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유 이사장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며 다시 KBS를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팩트 취재 확인을 왜 꼭 검찰에서 하나. 검사들한테 안 물어보면 기자들은 이것이 팩트일까, 아닐까 판단 못 하나”라며 또 “피의자가 굉장히 용기를 내서 인터뷰했는데 검찰이 바로 인터뷰했다는 걸 알 수 있게끔 가서 사실관계 재확인을 하나.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KBS가 “수사에 진행 중인 사건 관계자의 증언에 대해선 다른 취재원을 통해 재확인하는 것이 취재 과정”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 유 이사장은 “김씨와 검찰은 피의자 대 검찰로 서로가 대립하는 관계였는데, 그 내용의 사실성 여부를 다시 검찰에 물어봐서 확인한다는 건 취재가 아니다”라고도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KBS의 9월 11일 김씨와 인터뷰한 내용을 다룬 보도에 대해 “인터뷰 기사가 아니다. 그냥 검찰발 기사에 자산관리인 김 모 씨의 음성 변조된 발언을 원래 맥락에서 잘라서 원래 이야기한 취지와는 정반대로 집어넣어서 보도를 하는 데 이용한 것”이라며 “인터뷰한 당사자가 어떻게 자기 인터뷰 기사라고 생각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검찰이 지난 8일 김씨가 일하던 증권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이미 김씨가 다 낸 것이다. 벌써 한 달 전에 몇 년 치를 다 검찰에 제출했는데, 뭘 압수수색을 하러 갔는지 모르겠다. 이 사람은 압수수색을 세 번이나 당했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본인이 기자가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제가 사실은 기자처럼 행동한 게 아니고 저는 그냥 그분(김씨)이 와서 자신의 진실, 자기가 가진 사실을 알리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통로를 열어 준 것에 불과하다”며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보호하거나 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이 유튜브방송 등을 통해 주장한 내용에 대해 KBS가 후속 대응을 예고하면서 파장은 커질 전망이다. KBS는 “유 이사장은 방송 전에 KBS 취재팀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어떠한 문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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