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앞서 이 의원은 경기 하남시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으며, 제3자로서 취득한 이득이 적지 않다”며 “다 피고인이 직접 이익을 취득한 게 아닌 점, 기소된 또 다른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던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 측은 “관련 민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거나 전달됐다고 해도 지역 주민 다수의 이익이라는 공익에 부합하는 내용에만 동의했을 뿐”이라며 “더욱이 기준에 어긋나는 특혜를 강요한 일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SK E&S의 하남 열병합발전소 시공사가 발주한 21억원 규모 배전반 납품 공사를 동향 출신 사업가가 운영하는 회사에 맡기도록 SK E&S측에 청탁한 혐의다. 또 12억원 상당의 관련 공사도 자신의 후원회 전 사무국장이 근무하는 회사가 맡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향우회 소속 지인을 SK E&S가 채용하도록 하기도 했다.
그는 SK E&S가 신속한 공사계획 인가, 환경부의 발전소 연돌(굴뚝) 높이 상향 요구 무마 등에 힘을 써 달라고 부탁해오자 환경부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공사 수주를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는 이달 말 세 번째 결심공판이 끝난 뒤 기일이 정해질 예정이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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