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 보면 코링크PE를 설립ㆍ운영하면서 (정경심 교수의) 차명 투자가 확인됐다. 그것이 조국게이트의 시작이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관여했다는 내용이 없다. 정 교수를 실소유자로 몰아가야 하니까 (검찰이) 몰아가는 것이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논란 가운데 사모펀드 의혹의 실체가 일부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조국 대전’도 새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 위주로 치열하게 진행됐던 논쟁이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검증 공방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전날 공개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한 검찰 공소장 내용이었다.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통해 조씨가 횡령 등 범죄 의심 행위를 일삼았다는 게 검찰 공소장의 요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펀드 운영 과정 등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최대 관심사다.
한국당 의원들은 국감에서 조씨의 공소장에 정 교수가 수 차례 등장한 점을 거론하며 ‘권력형 비리’에 해당한다고 몰아 세웠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공소장 어디에도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운영에 직접 관여했다는 근거는 없다며 조씨 개인의 혐의로 한정하는 데 주력했다.
조씨의 공소장 공개가 ‘기름을 끼 얹은’ 논쟁 지점은 크게 두 부분이다. 우선 조씨가 코링크PE를 통해 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을 했다면 이 과정에서 정 교수는 얼마나 개입했는가 하는 대목이다. 조씨를 코링크PE 실소유주로 지목한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정 교수가 먼저 조씨에게 가족자금 투자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씨 공소장이 정 교수를 겨냥하는 다른 한 축은 증거인멸 연루 여부다. 검찰은 지난 8월 조씨가 직원들에게 정 교수와 사모펀드 관련 자료 폐기 등을 직원들에게 지시하기에 앞서 정 교수와 대응책을 상의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반면 조 장관 측은 조씨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아닐뿐더러 정 교수는 운영에 개입한 적도 없고, 증거 인멸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조씨의 공소장 공개를 시작으로 국회와 언론, 광장으로까지 확장된 ‘조국 대전’ 진실 공방의 실체가 확인될 수 있을까.
김용식 PD yskit@hankookilbo.com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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