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로 강제구인… 영장심사는 포기
웅동학원 관련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했다. 법원은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서 제출된 서류만 보고 조씨의 구속 여부를 판단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조씨)로부터 심문 포기서가 제출됐다”며 “법원은 심문 결정을 취소하고 서면심사를 통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씨가 심문을 포기한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당초 조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영장전담판사의 심문을 받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전날 법원에 날짜를 변경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허리디스크가 악화돼 8일 수술을 받기로 했고 수술 후 한두 주 동안은 외출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병세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조씨가 머물던 부산의 한 병원에 의사 출신 검사 등을 파견했고, 조씨의 상태가 그리 심각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한 뒤 법원이 발부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조씨를 서울로 압송한 검찰은 법원의 영장 발부ㆍ기각 판단이 끝날 때까지 조씨를 서울구치소로 보냈다.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이었던 조씨는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원고와 피고 역할을 동시에 맡아서 웅동학원이 소송을 포기하는 과정을 주도했다는 혐의다.
이밖에도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채용 대가로 수억원을 건네받은 혐의, 관련 증거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교사 지원자 측에서 돈을 받아 그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뒤 조씨에게 건넨 혐의(배임수재 등)로, 자금 전달책인 또 다른 조모씨와 박모씨를 이미 구속해 조씨와의 공모 여부를 추궁해 왔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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