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정치중립 위반 강요하는 상관 신고 의무 조항 신설… 신고자 신분 보장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정치중립 위반 강요하는 상관 신고 의무 조항 신설… 신고자 신분 보장도

입력
2019.10.08 14:46
수정
2019.10.08 17:23
0 0

국방부, 군인 지위·복무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정치관여 행위’를 지시하거나 강요하는 상관 및 동료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자는 ‘공익제보자’로 인정해 신분을 보장하고 포상까지 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국방부는 8일 군내 군인의 정치개입 행위를 근절하고,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공직자 등 상관으로부터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를 지시받거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군인은 즉각 신고하도록 의무 규정이 신설됐다. 국방부는 “상명하복의 군 조직 특성 및 문화를 고려해 군인이 정치관여 금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요구받은 경우나 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해 정치관여 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신고 의무 조항 신설에 따라 보고 및 신고한 군인에 대한 철저한 신분 보장 근거도 마련했다. 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장 조항을 추가해 정치적 중립에 기여한 군인에 대해 보호를 강화할 목적이다.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를 지시하는 상관 또는 동료에 대한 보고 및 신고의 공이 크다고 인정되면 국방부 장관이 포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