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 지위·복무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정치관여 행위’를 지시하거나 강요하는 상관 및 동료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자는 ‘공익제보자’로 인정해 신분을 보장하고 포상까지 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국방부는 8일 군내 군인의 정치개입 행위를 근절하고,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공직자 등 상관으로부터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를 지시받거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군인은 즉각 신고하도록 의무 규정이 신설됐다. 국방부는 “상명하복의 군 조직 특성 및 문화를 고려해 군인이 정치관여 금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요구받은 경우나 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해 정치관여 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신고 의무 조항 신설에 따라 보고 및 신고한 군인에 대한 철저한 신분 보장 근거도 마련했다. 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장 조항을 추가해 정치적 중립에 기여한 군인에 대해 보호를 강화할 목적이다.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를 지시하는 상관 또는 동료에 대한 보고 및 신고의 공이 크다고 인정되면 국방부 장관이 포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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