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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강제탈퇴’ 상주원예농협 조합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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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강제탈퇴’ 상주원예농협 조합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19.10.0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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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이 자격무효 등 문제 제기, 10일 상주지법 첫 심리

경북 상주원예농협 전경.
경북 상주원예농협 전경.

조합원 수백명 일괄 정리와 조합장 자격 논란 등 물의를 빚고 있는 경북 상주원예농협 조합장에 대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

8일 상주원예농협 등에 따르면 일부 조합원들이 최근 현 상주원예농협 A조합장의 자격무효확인 및 자격정지 신청서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 접수했다.

상주원예농협은 올 상반기 조합원 800여명을 자격 상실, 실격 등의 이유로 강제 탈퇴시켜 지난해 2,200여명이던 조합원이 1,400여명으로 급감했다. 출자금 부족으로 농협중앙회로부터 경고를 받자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부족한 출자금 채우기에 나서 반발을 사고 있다.

또 A조합장은 농협정관으로 정하는 조합원 취득 자격인 ‘시설채소 2,000㎡ 이상 경작’ 에 비해 농지 재배 면적이 부족한데도 내부 직원 및 마을 이장과 공모해 자격이 충족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몄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유예기간도 없이 조합원들을 퇴출시킨 것은 전 조합장을 지지하는 조합원을 정리하기 위한 의도”라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일부에서는 조합장 직무 정지가 현실화 된다면 올 초부터 계속된 상주원예농협의 내부 파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A조합장에 대한 조합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는 10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린다.

김재현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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