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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검찰 부패수사가 정의로운 국가 만든다는 건 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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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검찰 부패수사가 정의로운 국가 만든다는 건 환상”

입력
2019.10.0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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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전경찰청장, “내란ㆍ대형부패 수사 제외하고 검찰 특수부 당장 폐지해야”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뉴스1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뉴스1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고조된 가운데 검찰의 수사 기능 축소를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사부터 기소까지 검찰이 맡고 있는 현 제도에서는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를 통해 “검찰의 부패 수사가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거나 청렴한 국가를 만드는 데 긍정적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은 환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1년 내내 부패 수사한다고 신문, 방송에 보도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과연 정의롭고 청렴한 나라로 인식되고 있나”라면서 “형사사법제도 불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41개국 중 39등, 청렴도도 54위쯤으로 OECD 국가보다 한참 뒤쳐져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갖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게 황 청장의 시각이다. 그는 “검찰은 프랑스 혁명(1789~1794) 당시 태어난 제도인데 나폴레옹 시절 기소를 담당하는 사람(검사)에게 수사 권한도 줄 것인지 논란이 됐다. 법률가, 학자들 주장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다. 그러나 우리는 수사와 기소를 검사가 다 갖는 제도로 시작이 됐는데 일제 잔재”라고 언급했다.

수사와 기소를 한 기관에서 하게 되면 제 식구 감싸기나 외압에 의해 혐의를 축소하거나 불기소 처분 등을 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의심이 되는 사례가 있었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때문에 검찰 스스로도 직접 수사를 하는 특수부를 축소하는 개혁안을 최근 발표했다. 황 청장은 검찰 개혁안에서 한발 더 나아가 “(특수부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청장은 다만 “내란에 준하는 사건, 정권을 흔들만한 대형 부패, 이런 것이 발생해서 검찰이 직접 나서거나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수사에 나서는 정도의 여지는 남겨둬야 한다”는 생각을 전했다. 그는 “경찰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직접 하는 것도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검찰의 수사권은 전부 경찰로 이관되는 것일까. 황 청장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권력형 비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금융범죄 경제범죄 탈세 중 사안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이든지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들로 수사가 다원화돼야 한다. 그 중 하나가 경찰일 수 있다”는 것이다. 황 청장은 “검찰이 수사로 개입해선 안 될 영역에 개입하는 사건이 있다고 본다. 검찰도 동의하지만 국가 수사의 총량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경찰에 수사 종결권까지 주면 통제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친분, 외압, 뇌물 등을 통해 경찰 마음대로 수사를 끝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황 청장은 “경찰은 기소권을 갖고 있지 않다. 그리고 경찰에 대한 통제 방안은 매우 많이 있다”며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안건지정 처리)에 상정된 (검ㆍ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보면, 사건 당사자가 이의만 제기하면 (사건을) 검사로 다 보내게 돼 있다. 검찰이 하듯 나눠먹기 같은 것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권력 집중이 안 돼서 권한 남용이 불가능해질 때 부패수사가 자유로워질 수 있고 더 청렴한 국가로 갈 수 있다”고도 했다.

경찰대 1기 출신인 황 청장은 검ㆍ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강하게 주장해온 대표적 인물이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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