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 상포지구 비상대책위원회가 시와 전임 시장 등을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7일 밝혔다. 상포지구비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 준공 절차상 부당한 행정 처리의 문제점들이 확인됐다”며 “위법과 불법이 자행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담당 공무원의 징계가 미흡하고 형사적인 처벌이 제외돼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상포지구비대위는 여수시를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 소송을 내고 당시 행정의 책임자였던 주철현 전 시장은 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로 했다. 개발 업무에 관여한 공무원 3명도 고소할 예정이다.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는 삼부토건이 1986년 12만5,400㎡를 매립한 뒤 1994년 전남도의 조건부 준공을 받았다. 배수시설과 도로 등을 설치하지 못해 20여년간 사업이 중단됐다가 2015년 주 전 시장 조카사위가 용지를 매입해 개발을 재개하면서 특혜 의혹이 일었다. 감사원은 여수시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담당공무원을 중징계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요구했다.
앞서 이날 오전 주 전 시장은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포지구 개발에 조카사위가 연루된 것을 뒤늦게 알고 행정을 더 강화했으면 했지 어떤 특혜도 주지 않았다”며 “다만 당시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으로서 인척이 관계된 것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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