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윤석열 세번째 개혁안… 검찰 심야조사 폐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윤석열 세번째 개혁안… 검찰 심야조사 폐지

입력
2019.10.07 14:09
1면
0 0
9월 30일 윤석열 검찰종장이 점심식사를 위해 대검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9월 30일 윤석열 검찰종장이 점심식사를 위해 대검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후 9시 이후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를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 수사 개혁안을 내놓았다. 검찰청 특수부 축소, 공개소환 전면 폐지에 이은 세 번째 개혁안이다.

대검찰청은 7일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심야조사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며 “앞으로 오후 9시 이후 사건관계인 조사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조사 시간’에는 사건관계인이 조서를 검토하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검찰 규정은 자정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만 △조사받는 사람이 동의하거나 △공소시효 또는 체포영장 시한이 임박한 경우에 한해 심야조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검은 앞으로는 오후 9시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물론 △조사받는 사람이나 변호인의 사정으로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ㆍ체포 기한이 임박한 경우는 오후 9시를 넘길 수는 있다.

앞서 대검은 1일에는 전국 세 곳의 검찰청에만 특수부를 두는 검찰개혁안을 제시했고, 4일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건관계인의 공개소환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날 나온 심야조사 폐지까지, 윤 총장은 사흘에 한번씩 검찰의 수사 관행을 고치겠다며 자발적인 개혁안을 내놓은 셈이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