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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주변 불법 드론 5년간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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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주변 불법 드론 5년간 13건

입력
2019.10.07 12:36
수정
2019.10.0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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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방호훈련 부실” 인정… 대책 마련 시급

원자력발전소 주변을 비행하는 드론 출현이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상 국정감사 중에는 여러 의원들이 원전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드론을 막을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점을 질타했다.

이상민(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원안위에서 제출받은 ‘2015년 이후 원전 인근 비행체 출몰 이력’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원전 인근에서 비행체 출몰이 발견된 경우는 총 13건이다. 이 중 10건이 올해 발생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원전 인근의 드론 출몰은 2016년에는 1건, 2017년 2건, 지난해 0건에 머물렀으나 올 들어 10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고리 원전에서 6건으로 집중 출몰했다.

현행 항공안전법상 비행금지 구역을 비행한 드론의 조종자에 대한 과태료는 최고 200만원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실제 원전 인근 드론 조종자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20만~25만원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된 경우는 3건(2016년 11월 고리, 2017년 4월 한빛, 2019년 4월 새울)밖에 안 되고, 대부분은 아직 수사 중이다.

2017년 7월 새울 4호기에서의 드론 출몰 건은 해당 드론이 값싼 완구용이고 누가 어디서 날렸는지 확인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황이 종료됐다. 올해 4월 한울 3호기 인근에도 드론이 나타났는데, 이때는 신고자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 낮고 증거가 없어 상황이 종료됐다.

이 의원은 “과태료가 낮아 불법 비행 드론이 적발돼도 재발의 위험이 있다”며 “원전 인근은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전을 위협하는 불법 드론 대책에 대해서는 모처럼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자유한국당 정용기, 송희경 위원도 불법 드론을 선제적으로 막거나 사후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위원은 전파를 교란시켜 드론을 떨어뜨리는 장비를 직접 가져와 보여주기도 했다. “이런 장비가 있어도 인근에 떨어져 생길 수 있는 2차 피해를 대비하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해 쓸 수가 없다”는 점을 송 위원은 한계로 지적했다.

드론 우려에 대해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지금까지 (드론에 대한) 방호훈련이 부실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며 “여러 가지 탐지 기술을 확보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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