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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병가 없다고 참지 마세요”… 서울 마포구, 입원·검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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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병가 없다고 참지 마세요”… 서울 마포구, 입원·검진비 지원

입력
2019.10.07 08:21
수정
2019.10.0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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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취약계층 대상 입원비‧검진비 등 최대 11일, 81만1800원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재산 2억5000만원 이하 해당

마포구 16개 동주민센터, 보건소 등에서 신청 가능

서울 마포구는 근로취약계층 대상으로 입원비 및 검진비 등을 최대 11일, 81만1,800원까지 지원한다. 마포구 제공
서울 마포구는 근로취약계층 대상으로 입원비 및 검진비 등을 최대 11일, 81만1,800원까지 지원한다. 마포구 제공

서울 마포구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최근 급성 담낭염으로 7일간 병원에 입원을 해야 했다. 입원기간 동안 일을 못하면서 소득에도 타격이 왔다. 하지만 마포구에서 안내해 준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서비스를 신청, 7일간의 입원비 가운데 56만8,260원을 지원받았다.

서울 마포구는 건강검진조차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아파도 유급병가를 낼 수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생계 때문에 기본적인 건강검진조차 힘든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중 입원 또는 건강검진을 실시한 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인 자 △일반 재산액 2억5,000만원(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 시가표준액 합산액) 이하인 자 등이다.

이들이 건강검진이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소득공백이 발생할 경우 연간 최대 11일까지 생활임금을 지원한다. 건강검진을 위해 하루 쉬어도 8만1,180원을, 입원할 경우 최대 81만1,800원(1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6월1일 이후 입원이나 건강검진으로 일을 하지 못해 소득손실이 발생한 경우 지원 가능하다. 단, 미용‧출산‧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보험 등과 중복수혜는 불가능하다.

구는 신청접수 후 자격요건을 검토한 후,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선정결과를 유선, 우편 또는 문자로 통지한다. 신청자는 선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 29개 지사를 통해 지역가입 건강검진대상자 29만명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각종 병‧의원, 시장 등에 방문해 제도를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허재경 기자 ric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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