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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그머니 버린 양심…단속 예고에도 환경오염 위반 5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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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그머니 버린 양심…단속 예고에도 환경오염 위반 59곳 적발

입력
2019.10.06 13:23
수정
2019.10.0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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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추석연휴 전후 도내 환경관련 업체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59개 업체를 적발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직원이 업체에서 버린 폐수를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추석연휴 전후 도내 환경관련 업체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59개 업체를 적발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직원이 업체에서 버린 폐수를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추석 연휴기간 슬그머니 폐수를 버리는 등 환경오염을 야기한 비양심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도가 추석 연휴 기간 자율점검 ‘사전계도’ 및 단속 예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달 추석 연휴 기간을 맞아 지난달 2일부터 11일까지 도내 519개 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 특별감시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59개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추석 연휴 전, 연휴 기간, 연휴 후 모두 3차례로 나눠 진행했다.

업체들의 주요 위반내용은 △폐수배출허용 기준 초과 4건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4건 △환경시설 무허가(미신고) 8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및 처리 8건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시설고장·훼손방치 등 기타 35건이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들 중 위반 사항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18개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실제 안산시 반월산단 소재 A플라스틱 파이프 제조업체는 사전신고도 없이 파이프 냉각시설을 설치·운영하다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등의 혐의로 사용중지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평택시 B자동차부품제조업체는 도장시설을 가동하면서 먼지 및 배출가스를 제거하는 활성탄흡착시설 내부에 활성탄이 비어 있는 상태로 운영하다 적발됐다. 현재 ‘방지시설 미가동’ 혐의로 자체 특별사법경찰대가 투입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

폐수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아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해야 하는 시화공단 내 C주방용세제 제조업체는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다 조업 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송수경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추석연휴 기간 중 자율점검 협조와 단속 예고 홍보까지 했는데도 일부 업체들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며 “이들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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