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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개혁위 “중앙지검 뺀 모든 검찰청 직접수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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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개혁위 “중앙지검 뺀 모든 검찰청 직접수사 폐지”

입력
2019.10.04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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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출근을 위해 서초동 자택에서 나와 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출근을 위해 서초동 자택에서 나와 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에 힘을 실을 기구인 제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축소하고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부서를 축소ㆍ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이것은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3개 검찰청의 특수부만 남기겠다고 발표한 검찰의 자체 개혁안보다, 특수부 축소를 더욱 강력하게 요구한 안이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개혁위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고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및 형사ㆍ공판부로의 중심이동’ 등 첫 번째 권고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효적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직접수사부서의 규모가 비대해 대폭 축소돼야 한다”며 “전국 각 검찰청의 형사공판부를 제외한 모든 직접 수사부서에 대한 축소 및 폐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규모를 줄이고, 나머지 검찰청에는 아예 특수부를 설치하지 말라는 주문이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부서가 축소되더라도 형사부 검사들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직접 수사부서가 유지ㆍ확대될 수 있는 만큼 그에 대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청 상호간 또는 검찰청 내의 직무대리 명령(내부 파견)이 직접수사 확대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개혁위는 형사부가 직접 수사부서로 사실상 기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 배당 및 사무분담 시스템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아울러 이 같은 직접수사 축소 및 형사ㆍ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에 따라 대검의 권한 축소와 기능 전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개혁위 의결 사항은 앞서 대검찰청이 마련한 개혁안에 비해 검찰의 힘을 더 빼겠다는 안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검은 1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모든 특수부 폐지 △검찰 밖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형사공판부로 복귀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조치 등의 개혁안을 내놨다. 이번 개혁위 안은 윤 총장 자체 개혁안보다 검찰의 권한을 훨씬 더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 장관과 개혁위가 사실상 검찰 개혁에 대한 의견을 함께 공유하고 있어, 조 장관은 이번 개혁위의 의결 사항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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