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망 사용료 무임승차 관련한 비판에 대해 “(망 사용료는) 관행적으로 세계 99.9%에서는 없는 제도”라며 “망 사용료만 따로 떼놓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인 망 사용료 납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것이다.
리 대표는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구글은 세계적으로 기반 시설에 300억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를 함으로써 망 사업자들에게도 많은 금액 절감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망 이용 대가만 떼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 멀리 봐야 한다”고 말했다.
망 사용료는 콘텐츠사업자(CP)들이 유발하는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한 통신사들의 망 구축ㆍ유지ㆍ보수 비용을 부담하는 돈으로, 한 해 수백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 네이버ㆍ카카오와 같은 국내 기업과 달리 해외 기업들은 거의 지불하지 않고 있다. 다른 국가에서는 선례가 없는 비용이라는 이유에서다. 리 대표는 이와 관련해 “전세계 대부분 나라에서는 망 제공자와 CP의 비공식 합의에 따라 (망 사용료를) 무정산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이 이미 통신망 구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망 사용료를 추가 부담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리 대표는 “구글은 국내에만 12개 이상의 캐시서버를 두고 있으며, 캐시 장비 설치부터 유지ㆍ보수, 운영비 일체를 모두 부담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망 사업자는 이미 많은 금액을 절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캐시서버란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를 사용자와 가까운 곳에 저장하는 서버를 의미하는데, 캐시서버가 있으면 통신사업자가 매번 외국 본사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오지 않아도 돼 속도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국내 통신사들은 유튜브 등이 폭발적인 트래픽을 일으키면서 망에 과도한 부담이 가고 있으며, 이 때문에 망 유지ㆍ관리 및 증설을 위해 CP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리 대표의 답변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동영상 트래픽의 90% 이상을 글로벌 CP들이 내고 있다”며 “프랑스에서는 구글에게 망 사용료를 받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관련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망 사용료는 사업자 간 계약으로 이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긴 어렵다”면서도 “계약 체결에 대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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