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가을 장마와 3번의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도는 침수 피해 농지에 대해 1㏊당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작물별로 농약 대금을 지원하고, 재해로 인해 농작물이 폐작한 농지는 1㏊당 150만원부터 550만원까지 작물별로 재해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월동 무 등 겨울 채소의 경우 올해 농사를 휴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휴경보상금을 작물별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액수는 생산비의 80% 수준까지다.
이외에도 도는 파손 비닐하우스 복구 지원, 재해보험금 지원, 농자재 비용 할인 공급 등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오는 13일까지 풍수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신고를 받고, 22일까지 자체 정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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