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경찰서는 지난달 3일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의붓아들 A(20)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임실군 성수면의 한 도로변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시신유기)로 B(57)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시신을 발견한 주민의 신고로 수사에 나서 사건 발생 3주 만에 계부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B씨를 체포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일부를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0여년 전 재혼한 그는 아내가 데려온 의붓아들과 함께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범행 당시 B씨에게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상태”라며 “피의자의 정확한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실=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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