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0,523원으로 심의·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정부에서 고시한 내년 법정최저임금인 8,590원보다 1,933원(22.5%) 많고 올해 생활임금인 1만148원보다 375원(3.7%) 인상된 규모다.
생활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월급은 219만9,307원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구청 및 구 산하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등 707명이다. 이 중 생활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501명에겐 차액만큼 생활임금 보전수당이 구비로 지급된다.
동작구는 지난 2015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2016년 7,185원, 2017년 8,197원, 2018년 9,211원의 생활임금을 확정한 데 이어 2019년에는 1만148원으로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열었다. 구에선 3인가구 가계지출, 빈곤기준선, 주거비, 사교육비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내년 생활임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2020년 생활임금의 결정으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되고 구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향상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발굴‧확대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재경 기자 ric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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