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장관이 한국 대법원의 배상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의 한국 자산에 대한 현금화와 관련해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에 대한 보호 관점에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의연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모테기 장관은 4일자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인터뷰에서 대법원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에 따른 원고 측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일본 기업이 추가적인 부담을 져야 할 의무는 법적으로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개각에서 새로운 일본 외교의 수장이 된 그도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답습하면서 한국과의 현안에서 강경 대응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는 “북한 문제에 대한 대응에선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중요한 적은 없다. 미래지향의 한일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현금화는 일방적으로 사태를 악화시켜 심각하게 만들 뿐이라는 점을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상견례를 겸한 회담을 했다.
그는 또 “한국 정부에 국제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강하게 요구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산케이(産經)신문 인터뷰에서 “한일관계의 기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라며 “청구권 문제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해결됐다고 적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협정은 국제조약으로 국가의 행정, 입법, 사법 등 모든 국가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것이 국제법상 대원칙”이라며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협정 위반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스가 장관은 “(일본) 정부는 협정에 기초해 협의에 응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한국이 전혀 응하지 않았다”며 “이 문제를 한국 측의 책임으로 개선하는 게 제일로 감정적이지 않고 의연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후쿠시마(福島)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처리와 관련한 한국의 문제 제기에 대해선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한국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반론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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