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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北목선 입항 때, 레이더 전문가는 이등병 혼자였다

입력
2019.10.03 18:23
수정
2019.10.0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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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항 정박 북한 목선. 국방부 제공
삼척항 정박 북한 목선. 국방부 제공

지난 6월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귀순’ 사건 당시 동해안 경계 업무를 한 레이더 운용요원 중 ‘레이더 특기자’는 단 한 명뿐이었던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 병사는 근무 일수가 한 달도 되지 않은 이등병이었다.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이날 국방부 자체 감사결과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당시 동해안 경계 책임을 맡은 육군 8군단의 레이더 운용 요원은 4명이었다. 그 중 주특기가 레이더인 병사는 근무 일수가 24일밖에 되지 않은 이등병 한 명이었고, 나머지는 경계병 2병과 조리병 1명이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군의 감사결과보고서에는 “레이더 운용요원이 (미식별 선박을) 의심표적으로 인식했다면 (북한 목선) 확인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대목이 나온다. 레이더 운용요원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합동참모본부의 ‘함동 R/D(레이더) 운용 지침서’를 보면 미식별 선박을 포착할 경우 ‘선박경보’나 ‘선박주의보’를 발령하게 돼 있는데 이 같은 조치가 없었다고 한다. 아울러 목선 입항 당시는 대통령의 해외순방 기간(6월 9~16일)이어서 감시 형태가 평시보다 격상된 ‘중요’ 단계였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월 12일 북한 주민 4명이 탄 소형 목선이 군ㆍ경의 아무런 제지 없이 강원 삼척항에 입항해 군의 ‘경계 실패’ 논란이 일었다. 당시 합동참모본부가 북한 목선이 발견된 ‘삼척항 방파제’를 ‘삼척항 인근’으로 뭉뚱그려 발표하면서 허위보고ㆍ사건축소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국방부는 이 사건의 책임을 물어 박한기 합참의장 등을 엄중 경고하고, 8군단장은 보직 해임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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