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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경심 휴일 비공개 소환… 8시간 만에 조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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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경심 휴일 비공개 소환… 8시간 만에 조사 중단

입력
2019.10.04 04:4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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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 ‘건강 이유로 조사 중단’ 요청… 檢 “추후 다시 출석 통보”

[저작권 한국일보]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소환된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류효진 기자 jsknight@hankookilbo.com
[저작권 한국일보]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소환된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류효진 기자 jsknight@hankookilbo.com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마라톤 조사를 계획했지만 정 교수가 건강 상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함에 따라 조사는 8시간 만에 끝났다. 검찰은 추가 소환조사를 통해 그 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한 혐의를 확정한 뒤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전9시쯤 정 교수를 불러 표창장 위조 등 자녀들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운용 개입 및 횡령,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 등 증거인멸 등 그 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8월27일 전국 30여곳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37일 만이다. 검찰이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당초 공개 소환 방침을 번복함에 따라 정 교수의 이날 검찰 출두 장면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 교수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하면서 조사는 8시간 만인 오후5시쯤 중단됐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의 요청에 따라 귀가시킨 뒤 추후 다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교수의 귀가 장면도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를 상대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을 우선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6일 소환 조사 없이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최근 정 교수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표창장 위조 순서와 과정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파일을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를 상대로 가족펀드 투자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운영에 직접 개입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정 교수는 이에 "남편의 5촌 조카 조범동씨를 통해 투자를 한 것은 맞지만 경영 등에 직접 개입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된 부인 전략에 검찰은 정 교수의 지시 및 관여 정황이 담긴 펀드 내부 문서 등을 제시하며 공직자윤리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펀드를 실질적으로 운용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씨의 구속 기한 만료에 맞춰 조씨를 기소한 검찰은 이날 정 교수를 상대로 공범 혐의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과 물증만으로도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압수수색 전 동양대 연구실 PC를 반출하고 서울 방배동 자택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잡은 검찰은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조 장관에 대한 조사 및 신병처리 여부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조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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