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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경찰차’ 5년간 1만560건… 긴급 상황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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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경찰차’ 5년간 1만560건… 긴급 상황과 무관

입력
2019.10.0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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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경찰청 자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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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은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긴급 상황과 무관한 경찰차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가 5년간 1만2,414건으로, 이중 과속이 1만560건에 달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경찰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과속이 1만5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호위반(1,704건), 전용차로 위반(150건) 등의 순이었다.

과속의 경우,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가운데 △경기지방청(1,618건) △경북지방청(1,184건) △서울지방청(1,039건) 순으로 많이 적발됐다.

경찰은 업무특성 상 범죄의 예방과 진압,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 등 도로교통법에서 지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과태료 납부를 면제받는다. 지난 5년간 면제 건수는 1만5,408건이었다.

김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법의 수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과속과 신호 위반 등을 일삼고 있다"며 "경찰이 모범을 보여야 시민들의 준법과 안전운전 의지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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