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본 한국대사관이 현지 채용한 한국인 직원이 지난달 일본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주일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현지 채용으로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A씨가 지난달 16일 오전 도쿄(東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20대 일본인 남성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시부야(澁谷)경찰서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으며 이달 1일 해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이 직원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나 귀가했으며 나중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주일 한국대사관 측은 “공무와 관계 없는 시간에 벌어진 사건”이라며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만큼 피해자와 조속한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 대사관도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산케이(産經)신문은 이날 일본 경찰 측이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해당 직원을 석방했다고 보도했다. 이 협약은 사무ㆍ기술 직원을 포함해 외교관의 불체포특권과 대사관의 불가침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