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법원 “강등해서 전보 인사하려면 징계 절차 밟으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법원 “강등해서 전보 인사하려면 징계 절차 밟으라”

입력
2019.10.03 15:10
수정
2019.10.03 15:51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사내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정식으로 징계를 내리는 대신, 그의 직위를 강등해 다른 곳으로 전보한 것은 위법한 인사조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김정중)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부당전보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17년 11월 지사장인 강모씨 직위를 낮춰 다른 지역의 영업 담당 부장으로 발령냈다. 당시 A사는 강씨가 상급자를 예우하지 않고 무례한 행동을 하는 등 조직의 위계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이런 조치를 했다. 이에 강씨는 “이런 인사 발령은 부당전보”라며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냈고, 지노위가 강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중노위마저 A사의 조치를 부당전보라 결정하자 A사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강씨가 상급자에게 무례한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지사 운영에서 중립적이지 못한 태도를 취하거나 일부 직원에게 불공평한 처우를 한 듯한 정황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씨의 잘못이 있었다 한들, 정식으로 징계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강씨에 대한 인사 명령은 기존 직위를 강등한 것이므로 인사명령이 아니라, 문책ㆍ처벌이 목적인 징계 처분”이라며 “징계 처분 절차에 따라 강씨에게 소명 기회 등을 보장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A사가 강씨에게 징계 처분이 아닌 인사 명령을 통해 기회를 주고자 했다면 직위는 동일하게 두고 발령을 냈어야 한다”며 “사실상 징계 처분을 하면서 필요한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인사 명령을 내린 것은 취업 규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