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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증거인멸 정황 추가 포착…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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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증거인멸 정황 추가 포착…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

입력
2019.10.02 17:44
수정
2019.10.02 21: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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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ㆍ사모펀드 수사 과정 발견… 3일 비공개 소환 가능성

2일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이자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인 이인걸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을 나서자 취재진이 이 변호사를 에워싸고 취재 경쟁을 벌이고 있다. 서재훈 기자
2일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이자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인 이인걸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을 나서자 취재진이 이 변호사를 에워싸고 취재 경쟁을 벌이고 있다. 서재훈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소환을 앞두고 검찰이 정 교수의 추가 증거인멸 혐의를 포착했다. 증거인멸 사건을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는 검찰 최근 기류를 감안하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역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2일 정 교수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과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수사에서 증거인멸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고 밝혔다. 정 교수가 동양대 압수수색 직전 자신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씨와 함께 컴퓨터를 빼돌린 혐의 외에도 복수의 증거인멸 관련 증거가 나왔다는 뜻이다.

검찰은 이미 기소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된 증거도 다수 확보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표창장) 위조시점도 사문서위조죄의 구성요건인 행사 목적과 직결돼 있는데, 행사 목적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시점이 특정돼 있다”며 “명백히 확인되는 파일을 확보, 조작해 만들어 낸 원본 파일에 대해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정황을 감안하면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 법조계 관계자는 “정 교수가 검찰에 출석해 사모펀드 및 웅동학원, 입시비리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모른다’ 혹은 ‘관여한 바 없다’고 답할 게 뻔해 검찰은 부인하기 어려운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의 기선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 소환 일정이 지연되자 일각에서 불구속 기소설이 돌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 기소 등의 방침을 미리 세운 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조 장관 부부 동시 구속영장설’에 대해서도 “소환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상황을 예단하지 않는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또 조 장관 집 압수수색 과정에 불거진 ‘피의자 조국’이라는 표현이 영장에 반복 기재됐을 가능성에 대해 “공동으로 삶을 영위하는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기재된 것일 뿐, 현재로선 수사의 방향을 확정해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그럴 타이밍도 아니다”고 밝혔다.

정 교수 소환 시점을 두고는 검찰 안팎에서 3일 비공개 소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 측과 계속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영장 기재 범죄 혐의 외 추가 수사도 진행될 예정이라 조씨 구속 만료일인 3일 이후에도 (조씨 수사와 연동해) 정 교수를 소환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한 차례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재호 기자 nex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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