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2단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제안업체의 이의제기를 놓고 시의 석연찮은 업무 처리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1단계와 2단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업무 집행이 그때 그때 다르다는 비판이 나오면서다. 공교롭게도 ㈜호반건설을 둘러싸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린다.
2일 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1일 A건설은 이 사업 1단계 대상지인 서구 마륵공원에 제안 참여를 했다가 탈락하자 이튿날 “시가 호반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건 위법하고 그 하자가 명백하다”며 이의제기를 했다. A건설은 호반건설이 제출한 제안서엔 공동주택 최고 높이가 113.4m로 돼 있는데, 이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건축물의 고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 등을 이의제기 사유로 들었다. 당시 A건설은 시가 제안요청서 규정에 따라 제안서 심사 내용과 결과에 대해 사업신청자(제안자)의 이의를 받아주지 않기로 했지만 이의제기를 밀어붙였다.
이에 시는 A건설의 이의제기를 반려 조치했다. A건설은 2월 7일 다시 이의제기를 냈지만 이 역시 반려됐다. A건설은 시를 상대로 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무효확인 소송까지 냈으나 기각됐다. 시는 A건설의 이의제기 반려 사유에 대해선 “비공개”라는 이유로 입을 닫았다.
그러나 시는 2단계 사업에선 탈락업체의 이의신청을 대하는 태도를 180도 바꿨다. 호반건설이 지난해 11월 13일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뒤 이의신청을 내자, 시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를 수용했다. 당시 호반건설은 “우선협상대상자인 금호산업㈜이 제안서를 허위 작성해 제출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시는 이틀 뒤 광주시감사위원회에 특정감사까지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제안서 심사 결과에 대해 사업신청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도 무시했다. 1단계 때와는 사뭇 다른 조치였다. 이후 시는 “직원들의 평가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으며 우선협상대상자를 당초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변경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시가 이의제기와 관련한 사업제안요청서 규정을 호반건설에 유리한 쪽으로 적용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호반건설이 이의를 제기한 금호산업의 제안서 허위 작성(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징계를 받은 횟수)과 관련한 평가 항목에 대해 시가 이미 0점 처리했는데도, 이례적으로 이의제기를 수용한 것도 의혹을 낳는 대목이다. 실제 시는 특정감사에서 금호산업의 제안서 허위 작성을 문제 삼은 게 아니라 제안서에 기재할 수 없도록 한 업체명 표기 14개를 더 찾아내고 추가 감점을 줘 우선협상대상자를 호반건설로 바꿨다.
이와 관련,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것(우선협상대상자 변경)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라면서도 “평가가 잘못되었음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여기에 특혜나 압력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2단계 사업을 주도했던 정종제 행정부시장이 이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특혜는 있을 수 없다”는 이 시장의 해명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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