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생활임금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만원 문턱을 넘지 못하며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2일 시에 따르면 내년도 생활임금을 9,378원으로 결정해 고시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 별개로 근로자가 실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물가 등을 고려해 시청, 군청이 조례로 책정한 임금이다. 각 시ㆍ군청 속 기간제 노동자 등에 적용해 지급하고 있다. 세종시의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시 소속 또는 출자ㆍ출연기관 등의 근로자 20여명이다.
세종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전국 10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다. 인근 대전 등 9개 광역지자체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모두 1만원 이상으로, 1만원 이하는 세종시가 유일하다.
앞서 시의 올해 생활임금은 7,920원으로 역시나 전국에서 가장 낮다.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12.3%(788원)에 달하지만, 전년도 생활임금이 워낙 낮다 보니 최하위에 머물렀다. 여기에 산입범위에 제수당이 포함돼 실질적인 이상 효과는 이보다 낮다.노동계는 세종시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상위인 데다 생활물가도 높은 반면, 생활임금은 다른 지역보다 낮게 책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세종지부는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을 동일하게 책정해 비판을 받았던 세종시가 내년도 생활임금도 전국 꼴찌라는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세종시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2위이며, 생활물가는 인근 대전보다 10~20% 정도 높다.
민노총 세종지부는 또 “산입범위도 기본급과 급식비, 등 제수당으로 확대해 인상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며 “생활임금은 해당 지역 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으로, 생활임금을 낮게 책정한 것은 전체 노동자에 대한 기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그러면서 “취임 후 민주노총과 단 한차례 면담에도 응하지 않은 이춘희 시장의 반노동적 행태와 생활임금 책정이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생활임금을 다시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시는 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명절휴가비와 복지포인트를 감안하면 만원에 육박하는 만큼 최저임금을 고려할 때 급격히 인상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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