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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 처한 공원 모두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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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 처한 공원 모두 살린다”

입력
2019.10.02 11:02
수정
2019.10.0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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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2023년까지 실효 시기가 돌아오는 12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모두 조성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내년 7월부터 실효를 앞두고 있는 장기미집행 공원은 고기, 중앙, 통삼, 양지, 영덕1, 제39호(포곡읍) 6곳과 2023년 1월 실효되는 곳은 성복1, 역북2, 신봉3, 풍덕천5, 제56호(포곡읍), 제87호(이동읍) 등 12곳이다.

시는 이 중 시민들의 이용 수요가 많거나 실효되면 난개발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는 6곳을 중점관리공원으로 정해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3,427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키로 했다.

대상은 통삼(기흥구 상갈동) 고기(수지구 고기동) 중앙(처인구 김량장동) 성복1(수지구 성복동) 신봉3(수지구 신봉동) 역북2(처인구 역북동) 등이다.

이와 관련해 올 하반기 3회 추경 예산 1,001억원 중 720억을 공원 조성에 우선 투입할 방침이다.

시는 또 영덕1근린공원, 제75호체육공원과 2029년 실효 예정인 죽전 제70호근린공원은 민간특례 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한다. 5만㎡ 이상 공원을 대상으로 민간이 부지 일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해 영덕1근린공원은 ㈜동연기업을 사업시행자로 정해 협약을 체결했다. 실효 시기가 임박한 곳은 아니나 죽전 제70호근린공원은 ㈜씨티건설을 사업시행자로 정했고, 제75호체육공원은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솔공영, 신동아건설을 선정했다.

이밖에 수지구 풍덕천5근린공원은 대상 부지가 플랫폼시티 사업지에 포함돼 추후 사업시행자가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포곡읍 전대리 제39호어린이공원은 토지 보상 진행 중이며 포곡읍 둔전리 제56호어린이공원, 이동면 천리 제87호어린이공원은 토지 보상을 완료했다. 양지근린공원은 오는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시는 2024~2030년에 실효되는 공원 24곳에 대해서도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 존치∙해제 필요성과 우선 순위 등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공원은 시민들의 삶의 여유를 위해 꼭 필요한 기반시설인 만큼 미래를 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소중한 자산으로 가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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