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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전과자 절반 이상이 사후관리ㆍ지원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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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전과자 절반 이상이 사후관리ㆍ지원 방치

입력
2019.10.02 11:39
수정
2019.10.0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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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범죄자나 전과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정부의 정신보건 지원기관인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센터)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있거나 △치료감호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정신질환자의 정신센터 등록률이 48%에 그친 것이다. 특히 범죄 발생 위험이 높다고 평가된 고위험군의 경우, 어떠한 정신건강관리를 받고 있는지 당국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모습. 최근 대학병원들도 ‘돈이 안 되는’ 입원병동을 줄이면서 증상이 일시적으로 심각해진 급성기 환자들이 입원해 증상을 가라앉힐 수 있는 의료기관이 줄어들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모습. 최근 대학병원들도 ‘돈이 안 되는’ 입원병동을 줄이면서 증상이 일시적으로 심각해진 급성기 환자들이 입원해 증상을 가라앉힐 수 있는 의료기관이 줄어들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일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센터 등록 대상인 보호관찰 대상자, 치료감호소 출소자는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58명이었으나 실제 등록한 범죄자는 320명으로 등록대상자의 48%에 불과했다. 또 이들 가운데 실제로 치료나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은 167명으로 절반 정도에 그쳤다. 여기에 재범 위험이 크다고 평가된 고위험군 91명의 경우 어떠한 관리를 받고 있는지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았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치료감호 종료자 또는 피보호관찰자가 정신센터에 등록해 치료와 재범방지, 사회복귀 등 정신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으나 강제사항은 아니다. 현재 법무부는 정신질환을 앓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정보를 정신센터에 통보하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정신질환을 앓는다고 해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일단 범죄를 저지른 환자의 경우 적절한 치료와 지원, 관리를 받지 않으면 재범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가 5월 내놓은 중증 정신질환자 보호지원 우선 대책과 관련한 예산 확보 현황. 이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은 재정당국의 반대로 빠졌다.
정부가 5월 내놓은 중증 정신질환자 보호지원 우선 대책과 관련한 예산 확보 현황. 이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은 재정당국의 반대로 빠졌다.

정신질환을 앓는 범죄자와 전과자에 대한 사후지원, 관리가 절실하지만 일선 정신센터는 정보를 넘겨받아도 인력이 부족해 활용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지원해야 하는 정신질환자의 수가 60~70명에 달해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보다 근무강도가 낮은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이직하는 상황이다. 현재도 이런데 인력 충원 없이 범죄 경력이 있는 환자까지 받기는 어렵다는 호소다.

최도자 의원은 “정신질환 범죄자의 사후관리가 부실하면 재범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면서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통해 정신질환 범죄자가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관리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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