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의 채용 비리에 연루된 돈 전달책이 구속됐다. 검찰은 조 장관의 동생 조모씨를 조만간 재소환할 방침이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후 3시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을 대가로 지원자 부모들에게 돈을 받아다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남지역 체육계 인사 등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조씨에게 준 돈이 억대가 넘는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지난달 26일과 27일 이틀 연속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은 바 있다. 조씨는 부친이 이사장이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 사실상 '위장 소송'이라는 의혹과, 허위 공사였다는 의혹 등도 받고 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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