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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패스트트랙 충돌’ 검찰 자진출석 .. “진술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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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패스트트랙 충돌’ 검찰 자진출석 .. “진술거부권 행사”

입력
2019.10.01 17:53
수정
2019.10.01 19:5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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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대상 아닌데 “당 대표 책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오후 당원들의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오후 당원들의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1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전격 출석했다. 당 의원들이 출석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소환통보도 받지 않은 당 대표가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다. 하지만 5시간 조사 시간 내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뒤 되돌아 갔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출석하면서 “당 대표로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격려한 만큼 이 문제에 관해 책임이 있다면 전적으로 당 대표인 나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나의 목을 쳐라” 하고, 같은 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에 출두하지 말라. 여러분들은 당 대표의 뜻에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조사가 끝난 뒤 “패스트트랙 자체가 불법이었기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사건에서 황 대표는 지난 4월 녹색당에게 고발된 ‘피고발인’ 신분이긴 하다. 하지만 이날 출석은 검찰 소환과 무관하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 피고발인인 자유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여기에 황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스스로 조사받겠다 나선 것은, 검찰 조사가 본격화에 앞서 다른 의원에 대한 수사를 막아 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한국당 관계자는 “의원들과 보좌진들은 의정활동을 해야 하니, 대표로 가서 조사 받고 책임 진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날 출석 결정 역시 참모진과 상의 없이 혼자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당 대표의 출석이나 발언에 대해 우리가 논평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며 “일반적으로 조사받는 사람의 주장이 무엇이건, 우리는 우리대로 조사할 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황 대표 자진 출석과 무관하게 수사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달 10일 경찰로부터 사건 일체를 넘겨 받은 검찰은 앞으로 3주 동안 출석 통보 대상 한국당 의원 60명에게 차례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패스트트랙 사건에 연루된 국회의원은 110명이다. 자유한국당 60명, 민주당 39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에 무소속인 문희상 국회의장까지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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