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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까다로운 ‘정리해고’ 줄고 손쉬운 ‘희망퇴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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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까다로운 ‘정리해고’ 줄고 손쉬운 ‘희망퇴직’ 늘었다

입력
2019.10.03 04:4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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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의원 "최근 5년간 경영상 해고 신고 감소, 대량고용조정 신고 증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5년간 기업들이 정리해고(경영상 해고)한 노동자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구조조정에 따른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을 포함한 대규모 감원 사례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기업들이 경영상 해고보다 절차가 덜 까다로운 희망퇴직 등을 상시적인 인력구조조정 수단으로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영상 해고 신고 사업장은 2015년 38곳에서 2018년 18개 사업장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다만 올해는 8월말까지 26곳이 신고했다. 해고 예정인원도 2015년 1,934명에서 2018년 1,065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올해 1,247명으로 다소 증가했다. 경영상 해고는 노동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지만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정리해고를 뜻한다. 올해는 한국도로공사가 통행료 징수를 맡겼던 용역업체 6곳이 정부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수납원 682명의 계약이 종료된다고 신고해 전년보다 해고 예정인원이 다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기업들이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의 대규모 고용인원 변동을 보고하는 대량고용조정 신고 사업장은 2015년 54곳에서 2018년 384곳, 2019년(8월말 기준) 202곳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해고 예정인원도 2015년 7,772명에서 2018년 2만9,132명으로 3.7배 늘었다. 올해도 8월말까지 1만2,761명이 신고됐다.

이는 기업들이 정리해고보다 절차가 간편한 희망퇴직 등을 선호하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경영상 해고 사유는 근로기준법(제24조)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경영상 해고가 이뤄진다면 최초 해고일 30일 전까지 고용부 장관에 해고의 △사유 △예정 인원과 일정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반면 사업주가 사업규모를 조정하거나 생산설비를 자동화해 희망퇴직 등의 고용 변동이 발생하면 고용정책기본법(제33조)에 따라 일정 규모(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30명이상 등)를 초과하는 경우만 신고하면 된다. 고용부가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파악하는 것이어서 경영상 해고에 비해 신고 내용이 간단하다.

그러나 희망퇴직은 형식적으로 희망자에 한해 시행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수단으로 퇴직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계는 기업들이 사실상 정리해고나 다름없는 목적으로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고용부도 지난해부터 ‘희망퇴직 남용 방지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지만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대량고용변동 신고는 연령별 집계가 되지 않아 희망퇴직 남용 여부에 대한 정확한 분석 자료로 한계가 있고, 연구용역 내용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한정애 의원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대량고용조정 신고를 남용하고 있지 않나 우려가 든다”며 ”고용부가 대량고용조정 신고 시 대상 노동자들에 대한 직업훈련계획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신고 요건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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