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 비대위, 위헌 확인 촉구… “헌법소원 청구 3년 넘도록 변론도 안 열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박근혜 전 정부가 불법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했는데도 헌법소원심판이 3년 넘게 미뤄지고 있다며 조속한 위헌 확인을 촉구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공개변론 한 번 열리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지난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이 폐쇄되자 같은 해 5월 “적법 절차 없이 개성공단 운영이 중단됐다”며 헌재에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정식적인 헌법소원심판 심리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
비대위는 “(초기에는) 시급했던 대통령 탄핵 심판과 헌재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판단이 지연된다고 이해도 했었지만 정부가 바뀌어 9명의 재판관 구성이 완료된 이후에도 어떠한 절차도 진행된 바 없다”고 따졌다. 이어 “2017년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조사 결과에서 개성공단 중단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대통령의 독단적 구두지시에 의해 집행됐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헌재가 판단을 미루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심판 결정이 지연될수록 개성공단 기업과 종사자들의 고통은 하루하루 가중되고 있다”며 “헌법과 법을 무시한 지난 정부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에 경종을 울려 달라”고 호소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은 이날부터 헌재 앞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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