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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본부장ㆍ사무국장… 조국 ‘검찰 요직’ 인사 시동

입력
2019.10.01 17:35
수정
2019.10.0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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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카드로 검찰권 통제 본격화… 검찰선 “총장 권한 자리인데” 불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강조해 온 조국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사무국장직 인사 카드로 검찰권 통제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감찰본부장은 검사직무를 감찰하고, 사무국장은 검찰 돈줄을 쥔 자리라 인사와 예산을 통해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일 청와대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조 장관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한 뒤 몇 개월째 공석인 감찰본부장과 사무국장직 인사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즉시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검증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특정인을 거론한 건 아니다”면서도 “대통령이 인사 건의를 수용했으니 앞으로 절차가 본격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절차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감찰본부장은 검사에 대한 직무감찰을 하는 자리로, 전국 5개 고검에 설치된 감찰지부를 총괄한다. 고위 법관과 검사 등이 연루돼 ‘법관구속 1호’ 사건으로 알려진 ‘김홍수 게이트’ 이후 2008년부터 외부공모 방식으로 전환됐다. 공모 대상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ㆍ검사 또는 변호사 등으로 제한돼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신임 감찰본부장으로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A변호사가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전임 정병하 감찰본부장 퇴임 후 7월22일부터 2주간 공모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A변호사를 포함한 5명이 검증과정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감찰인사위원회에서 3명으로 후보를 압축한 뒤 장관이 한 명을 대통령에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여부를 결정한다.

검찰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은 일반직 중 최고위직에 속한다. 검찰의 살림살이를 도맡는 자리인 만큼 검찰총장과 가까운 인사를 임명하는 게 관례다. 8월30일 김영창 전 사무국장 퇴임 이후 한 달째 공석인 가운데, 대검과 법무부가 원하는 인물이 각기 달라 박상기 전 장관 때부터 인선작업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이 올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 입장을 고려한다면 그런 식의 (낙하산)인사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총장의 권한으로 알려진 감찰본부장과 사무국장 인사에 조 장관이 개입하는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선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검찰의 손발을 묶을 수 있는 요직에 자기 편을 앉혀 우릴 옥죄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며 “특히 조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감찰 등의 명목으로 인사조치 해 수사팀 동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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