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의료시술과 치료재의 범위를 넓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문재인케어’가 지난 7월로 시행 2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의료비 절감 혜택이 확대되는 속도는 계획의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윤소하 정의당 의원실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문재인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집행률은 계획의 56.2%에 그친 2조4,400억원으로 나타났다. 계획상에는 각종 의료비에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하면서 4조3,400억원의 재정지출이 잡혀 있었는데 절반만 쓴 것이다.
당초 정부는 2017년 문재인케어 계획을 공개하면서 2022년까지 총 30조6,164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국가 전체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번에 윤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총 13개 항목으로 구성된 보장성 강화 세부 정책목표 가운데 목표를 달성한 항목은 △선택진료비 폐지 △장애인보장구 대상자 확대 △아동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인하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총 4개 항목에 그쳤다. 이를 제외하면 집행률은 43.1%까지 떨어진다. 2022년까지 모든 비급여 진료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던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목표의 경우 실제 집행률은 42.6%에 그쳤다. 2022년까지 투입하기로 했던 건강보험 재정 대비 비율이 5.4%에 그친다.
특히 막대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의료비를 일부 지원해 개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경우, 오히려 지난해 지원 건수가 2017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은 지난해 모든 질환의 입원환자와 6개 중증질환 외래진료까지 확대됐고, 지원금액도 최대 2,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늘리는 등 제도적으로는 확대됐다. 이 때문에 예산을 전년 대비 3배로 늘려 잡았지만 도리어 86%인 1,293억원을 실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건수도 2016년 442건에서 2017년 975건, 지난해 966건으로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윤소하 의원실은 대상질환과 대상자는 확대했지만,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대상자가 제도변화에 따라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17년까지 기존중위소득 80% 이하 소득자는 200만원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하게 되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문재인케어로 제도가 변화한 이후에는 중위소득 50~80%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200만원 이상이면서 연소득 15%가 초과할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된다. 윤 의원실은 “선택진료비 폐지나 비급여의 급여화 등으로 본인부담금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를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을 하니, 사실상 지원 기준이 강화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윤소하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된 지 2년이 지난 만큼 2022년까지 원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냉정한 중간평가가 필요하다”면서 “실제 집행이 적은 사업들은 그 이유를 면밀히 분석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책 도입의 속도를 올리지 않으면 보장률 70% 약속은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