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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동 단위 핀셋 지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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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동 단위 핀셋 지정키로

입력
2019.10.01 15:22
수정
2019.10.0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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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기는 10월 말 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하고 분양가 상한제는 동 단위로 ‘핀셋 지정’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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