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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부진한 가맹점이 자진 폐업 땐 함부로 위약금 못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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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부진한 가맹점이 자진 폐업 땐 함부로 위약금 못 물린다

입력
2019.10.01 16:56
수정
2019.10.0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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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매출 부진으로 계약기간 중 스스로 문을 닫는 가맹점엔 프랜차이즈 본부가 함부로 위약금을 물릴 수 없게 된다. 본부는 가맹점 창업 희망자에게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경쟁 브랜드 점포 수ㆍ위치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달 23일 당정이 발표한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엔 가맹점주가 매출 부진을 이유로 중도 폐점을 할 때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미 손해를 본 가맹점주들이 위약금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사업을 계속하거나 위약금까지 이중 손해를 감수하며 폐업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폐업하려는 가맹점의 영업 개시 후 1년간 매출액이 계약 전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 범위의 하한에 미치지 못했는데 가맹본부가 영업위약금을 부과할 경우엔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로 간주한다. 가맹본부가 창업을 권유할 때 예상 매출액을 부풀리고 실제 매출이 그에 못 미칠 때 본부-점주 간 분쟁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인테리어 지원금 등 본부가 가게 운영을 위해 지급한 금액을 회수하는 ‘시설위약금’은 점주가 그대로 부담해야 한다.

창업 희망자를 위한 정보공개 의무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예비 창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으로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을 반영하고 예상 수익을 산출할 때 근거자료로 영업 지역 내 경쟁 브랜드 가맹점 개수와 위치를 반영하도록 했다.

가맹본부가 자의로 점주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즉시해지’ 사유 가운데 △가맹본부 명성ㆍ신용의 훼손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 누설을 삭제하고 대신 △법령 위반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법원 판결을 받은 경우를 새로 반영했다.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전환하기 위해 가맹점주와의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것도 부당한 갱신 거절 행위로 규정된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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