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단독] 불법 공매도로 금융사가 받은 과태료 3년째↑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단독] 불법 공매도로 금융사가 받은 과태료 3년째↑

입력
2019.10.02 18:31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거래를 ‘무관용 원칙’ 아래 처벌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금융사들이 불법 공매도로 부과 받은 과태료 금액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2016~2018년) 증권선물위원회 제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금융사들이 부과 받은 과태료 총액은 2016년 1억2,000만원(7건)에서 2017년 1억8,000만원(10건), 지난해 75억5,580만원(5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금액이 급증한 건, 골드만삭스에 75억원이라는 사상 최고 과태료가 부과된 영향이 컸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2월에도 불법 공매도 혐의로 과태료 7,2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본보 4월 9일자 18면).

불법 공매도 유형은 예외 없이 ‘무차입 공매도’였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판매한 뒤, 실제 주가가 하락하면 사서 되갚음으로써 차익을 노리는 투자기법이다. 그런데 현행 자본시장법상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기관ㆍ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활성화된 공매도가 주가 폭락을 부추겨 개인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다는 이유로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공매도가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등 순기능이 있어 무조건 금지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를 한 금융사를 형사처벌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당국은 매매 가능한 주식 보유 수량을 초과한 매매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