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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무급 만화 의뢰” 웹툰 작가 폭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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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무급 만화 의뢰” 웹툰 작가 폭로 논란

입력
2019.10.01 11:19
수정
2019.10.01 14:09
0 0

인권소식지 만화 의뢰 메일 내용 웹툰 공개 후 SNS 이슈 확산

대검 “예산 미편성 단계…당연히 비용 드려야”

한 웹툰 작가가 지난달 30일 대검찰청에서 무급으로 만화를 의뢰했다고 폭로해 논란이 되고 있다. 대검찰청 측은 예산이 편성되면 비용을 지불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사진은 대검찰청 전경. 서재훈 기자
한 웹툰 작가가 지난달 30일 대검찰청에서 무급으로 만화를 의뢰했다고 폭로해 논란이 되고 있다. 대검찰청 측은 예산이 편성되면 비용을 지불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사진은 대검찰청 전경. 서재훈 기자

한 웹툰 작가가 대검찰청에서 무급으로 만화를 의뢰했다고 폭로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검은 예산이 편성되면 비용을 지불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다.

웹툰 작가 ‘가바나’는 지난달 30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대검찰청 인권감독과에서 무급으로 만화를 그려달라고 두 번이나 메일이 왔다”며 “웹툰 작가의 인권은 보장 안 해주냐”고 글을 올렸다.

이후 그는 개인 블로그와 트위터에 웹툰을 업로드해 해당 내용을 재차 문제 제기했다. 작가는 웹툰에서 “대검찰청 인권부 인권감독과 소속 OOO 수사관으로부터 인권소식지에 실릴 만화를 의뢰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열정페이 메일은 보통 답장을 안 쓰면 다시 보내지 않던데, 내가 이 메일을 받고 놀랐던 점은 메일을 똑같은 내용으로 두 번 보냈다는 것과 트윗이 엄청나게 리트윗 돼 확산되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웹툰 작가를 하면서 공짜 노동을 해달라는 메일을 빈번히 받아 무덤덤해졌는데, 이런 요청을 받으면 화를 내는 게 맞는 거였다”고 강조했다.

웹툰에는 “공무상 진행되는 업무라 제작 비용을 지급해드리지 못한다. 소정의 검찰 기념품을 드릴 예정이다”라는 수사관의 발언과 “무급 노동은 말도 안 된다”, “인권부에서 그럴 수가”, “뻔뻔하다”, “정당한 보수 받으시라” 등 다른 트위터 이용자들의 분노 섞인 반응도 함께 담겼다.

웹툰 작가 가바나가 지난달 30일 트위터에서 대검찰청으로부터 무급 만화 의뢰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트위터 캡처
웹툰 작가 가바나가 지난달 30일 트위터에서 대검찰청으로부터 무급 만화 의뢰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트위터 캡처

작가의 폭로 글은 게재된 지 하루도 채 안 돼 9,400건 넘게 리트윗되고, 누리꾼들의 불만 글이 올라오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가바나 작가의 트위터에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무급입니까. 정당한 보수 받고 하시라”(kab***), “노동부에 신고해라. 대검이 무슨 벼슬이냐”(eri***), “뻔뻔하다. 무급이라니 그것도 두 번이나. 무례함이 상식 밖이다”(sso***), “일반 시민들 인권은 말해서 뭐하겠냐”(qls***) 등 누리꾼들의 비판 섞인 글이 연달아 올라왔다.

일각에서는 만화를 의뢰한 곳이 인권 보호 역할을 하는 인권부여서 더더욱 문제 삼기도 한다. “인권감독과에서 기본 급여조차 주지 않으면 내 인권은 어쩌라는 거지”(nen***), “만화가의 인권은 뭐냐”(woo***) 등이다.

이와 관련, 가바나 작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1일 오전 11시까지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다만 대검은 예산 편성이 확정되지 않아 불거진 오해라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한국일보 통화에서 “대검 인권부에서 인권소식지 발간을 계획하고 있는데, 발간이 확정되지 않아 제작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여러 명의 웹툰 작가들에게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우선 물어보는 단계였을 뿐 (문제를 제기한) 웹툰 작가로부터 작업물을 제공받지 않았고, 해당 작가는 참여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상 진행되는 일이라도 당연히 비용을 드려야 한다”며 “재능기부 형식으로 접촉했지만, 예산이 편성되면 추후 비용을 드릴 계획이었다”고 덧붙였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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