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이라고 볼 수 없어” 삭제 수용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27)씨가 부친을 검색했을 때 연관어로 나오는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포털사이트에 요청해 일괄 삭제 조치됐다. 포털 측은 “조씨를 공인이라고 볼 수 없어 연관검색어에 등장한 실명을 삭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포털사이트는 조씨의 삭제 요청을 받은 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삭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했다. KISO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11개 포털사가 회원사로 가입한 민간 기구로, 회원사 등으로부터 요청받은 인터넷 게시물 및 검색어 삭제 등의 처리 방향과 정책에 대해 심의ㆍ결정을 담당한다.
KISO는 “공직 후보자 자녀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공론장에 진입하지 않는 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다수 의견을 채택해 조씨가 신청한 검색어 전부를 삭제하는 조치를 내리도록 결정했다. 또 “공직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요청인(조씨)의 실명을 굳이 공개하지 않고도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KISO는 ‘조국 딸’로 검색했을 때 연관검색어로 제시되는 특정 상표명에 대해서도 검색어 삭제를 결정했다. 조씨는 지난달 자신이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소문을 유포한 이들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KISO는 이에 대해 “이미 언론에서 의혹으로 여러 차례 보도한 바 있지만,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았다”며 “해당 사안을 보도한 기사도 근거를 가지고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나 소문을 소개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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