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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송환법 반대시위 촉발시킨 ‘여자친구 살인범’ 내달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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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송환법 반대시위 촉발시킨 ‘여자친구 살인범’ 내달 석방

입력
2019.09.30 22:17
수정
2019.09.30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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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발생지 대만으로 인도할 법적 장치 없어 

홍콩 '우산 혁명' 5주년을 맞은 28일에 이어 29일에도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도심에서 벌어진 가운데 시위대가 경찰이 쏘는 최루탄을 막기 위해 우산으로 방어막을 치고 있다. 홍콩=AP 연합뉴스
홍콩 '우산 혁명' 5주년을 맞은 28일에 이어 29일에도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도심에서 벌어진 가운데 시위대가 경찰이 쏘는 최루탄을 막기 위해 우산으로 방어막을 치고 있다. 홍콩=AP 연합뉴스

지난 6월9일부터 17주째 계속되고 있는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를 촉발시킨 살인범이 법적 장치 미비로 내달 23일 석방될 예정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0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홍콩인 찬퉁카이(20)는 지난해 2월 대만에서 임신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홍콩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홍콩이 영외에서 발생한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 ‘속지주의’를 채택하는 탓에 찬퉁카이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고, 홍콩 정부가 대만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아 대만으로 인도할 수도 없었다. 결국 찬퉁카이는 여자친구의 돈을 훔친 절도죄와 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만으로 재판을 받아 29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는데 그쳤다.

이에 논란이 일자 홍콩 정부는 중국을 포함한 대만, 마카오 등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사안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송환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곧 홍콩 야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강한 반대가 쏟아졌다.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의 본토 송환에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홍콩의 행정 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과 친중파 의원들이 송환법 추진을 강행하려 하면서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시작됐다.

홍콩 민주당의 앤드루 완 의원은 송환법의 대안으로 역외에서 발생한 사건이더라도 찬퉁카이처럼 살인, 학살 등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는 홍콩 법원이 사법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긴급 발의했다. 하지만 친중파인 입법회 의장에게 가로막혀 입법이 좌절됐다. 이에 지난해부터 구속됐던 찬퉁카이는 홍콩을 뒤흔든 대혼란을 야기하고도 다음달 23일 출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SCMP는 설명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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