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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미동포와 ISD 소송서 이겼다… 첫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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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미동포와 ISD 소송서 이겼다… 첫 승소 사례

입력
2019.09.3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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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재미동포와 ‘부동산 수용 보상금’을 두고 벌였던 투자자-국가소송(ISD)에서 승소했다.

30일 국무조정실ㆍ기획재정부ㆍ외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난해 7월 미국인 A씨로부터 제기된 국제투자분쟁에서 전부 승소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한국인이었다가 2013년 미국 국적을 취득한 이민자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자신이 투자한 국가의 법령ㆍ정책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양자간 투자협정(BIT)이나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ISD 조항이 들어가 있다. 이 사건은 한미 FTA를 근거로 ISD가 제기된 첫 사례였다.

A씨는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용 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 보상금의 액수가 시장 가격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ISD를 제기했다. 그는 시장가격과 보상금의 차액인 200만 달러에 더해, 자신이 받은 정신적 피해 부분(100만 달러)을 합쳐 총 300만 달러를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이 사건을 접수한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판정부는 최근 “A씨가 사들인 부동산은 한미 FTA에 따른 투자가 아니고, 한미 FTA가 보호 범위로 지정한 투자로 볼 수도 없다”며 “이 사건에 대해서는 판정부가 관할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한국 정부가 ISD 소송에서 승소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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