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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여성 폭행 영상’ 속 30대 한국인 남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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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여성 폭행 영상’ 속 30대 한국인 남성 구속기소

입력
2019.09.30 18:04
수정
2019.09.3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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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시민위원회 “구속 사안” 

온라인에서 논란이 된 일본인 여성 위협ㆍ폭행 영상과 사진에 등장한 한국인 남성이 지난 8월 24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에서 논란이 된 일본인 여성 위협ㆍ폭행 영상과 사진에 등장한 한국인 남성이 지난 8월 24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달군 ‘일본인 여성 폭행 영상’ 속 한국인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처음에 “영상이 조작됐다”고 발뺌했지만 검찰은 구속 사안으로 판단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일본인 여성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상해ㆍ모욕)로 방모(3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방씨는 지난 8월 23일 오전 6시쯤 서울 마포구 지하철2호선 홍대입구역 부근에서 일본인 여성 A(19)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 부위를 무릎으로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성과 일본인을 비하하는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방씨의 폭행으로 A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방씨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받았던 폭행 혐의는 검찰 송치 뒤 상해 혐의로 바뀌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 관계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으나 폭행으로 인해 다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시각 차이가 있었던 것"이라며 "여러 증거가 보완되는 과정에서 폭행보다는 상해가 더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방씨를 송치했지만 검찰은 방씨를 구속했다. 지난 19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는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데다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집행유예에 결격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방씨 구속의견을 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24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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