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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기아차 불법파견 근로자 직접고용 시정지시

입력
2019.09.30 17:56
수정
2019.09.30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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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화성공장 협력업체 16개사 860명 대상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민주노총 경기본부가 기아차 불법파견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민주노총 경기본부가 기아차 불법파견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혐의를 받는 기아자동차에 대해 화성공장 협력업체 16개사 노동자 860명을 직접고용 하라는 시정지시를 30일 내렸다. 검찰이 지난 7월 박한우 기아차 사장 등을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고용부 경기지청에 따르면, 직접고용 대상은 조립이나 도장 등 직접생산 공정은 물론 검사 등 간접생산 공정 근무 근로자도 포함됐다. 시정지시 이후 25일 이내에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아차 화성공장 불법파견 논란은 4년째 이어지고 있다. 2015년 7월 기아차 화성공장 사내하청분회가 서울중앙지검에 불법파견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검찰은 고용부 경기지청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고용부 경기지청은 2015년8월부터 2018년9월까지 기아차 및 협력업체 노사 관계자 조사와 현장확인 등 수사를 해왔다. 이후 경기지청이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단 기준에 따라 2018년 12월 1,670명의 근로자 불법파견 혐의로 기아차 대표이사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7월, 860명 불법파견 혐의로 기아차 대표이사 등을 기소했다.

한편, 황종철 고용부 경기지청장은 “앞으로도 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관계법상 보호가 취약한 분야에 대해 근로감독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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