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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방문진료, 환자 부담 크고 장애인 등 회피 골라받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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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방문진료, 환자 부담 크고 장애인 등 회피 골라받기 우려”

입력
2019.10.03 04:4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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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재검토” 사업 추진 제동 

 왕진료 1회당 11만6200원 본인부담금 3만4800원 

 의협 “손님 기다리는 게 더 이익 수가도 낮아 악용 가능성 없다” 

정부가 의사가 거동이 어려운 환자를 찾아가 가정 등 현장에서 진료할 수 있는 왕진(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나 제동이 걸렸다. 최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정부가 제시안 시범사업 계획안을 재검토하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가입자 단체는 환자 부담이 높고, “의사가 환자를 골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

2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열린 제19차 건정심은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왕진 및 가정간호 내실화 추진방안’을 보고 받았다. 이동시간 등의 기회비용을 고려해 왕진 1회당 의사에게 건강보험 수가 11만6,2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의료기관 내 초진료(1만5,640~1만9,160원)의 6~7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은 1회당 3만4,800원이다. 의사 당 왕진 대상 환자는 주당 21명으로 제한했다. 현재도 의료법상 왕진은 가능하고 지난해 5월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수익성이 떨어져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익ㆍ가입자 위원 측은 수가를 책정한 근거가 부족하고 환자 부담도 지나치게 크다며 계획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한 공익위원은 “의사 1명이 의원에서 하루에 70~80명을 본다고 가정하고 이를 8시간 근무로 나눠서 수가를 책정했는데, 하루에 8시간 동안 쉬지 않고 환자를 보는 의사가 어디 있느냐”라고 주장했다. 또 장애인 등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거동이 어려워 왕진을 요청할 경우가 많을 텐데 환자 부담이 과도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의료인이 왕진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정한 지침도 문제가 됐다. 시범사업 계획안은 △환자의 상태가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거나 △의료기관의 시설, 인력이 부족한 상황 △의사의 부재 등 의사가 왕진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9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한 가입자 위원은 “의사가 자기 퇴근길에 방문하기 용이한 사람만 찾아가고, 이동이 열악한 지역의 장애인은 만나러 가지 않는다고 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왕진 수가를 개정안대로 올려준다 해도 공익ㆍ가입자 위원 주장처럼 제도를 돈벌이로 악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대다수 의원 입장에서는 병원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것이다.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는 “왕진 1회당 수가가 20만원은 돼야 정책이 활성화 된다는 것이 의협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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