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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에 도움 안돼”…경기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조례안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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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에 도움 안돼”…경기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조례안 재의 요구

입력
2019.09.30 16:49
수정
2019.09.3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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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교육감이 30일 ‘일본 전범기업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재정 교육감이 30일 ‘일본 전범기업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도의회에 30일 재의를 요구했다.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상황과 교육적 측면을 고려해 재의를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도의회에서 의결된 일본 전범기업 조례안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대해 각급 학교에서 전범기업 인식표를 붙이거나 전범기업 제품 안 쓰기 캠페인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상 전범기업은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조사와 대법원판결로 알려진 전범 기업이다.

도교육청의 이번 재의 요구는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최근 우리나라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WTO에 제소한 데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서다. 앞서 서울시∙시교육청, 충북도∙도교육청, 부산시 등 일본 전범기업 조례가 발의된 지자체와 교육청도 국익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잇따라 관련 조례안의 재의를 요청했다.

재의 요구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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