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도의회에 30일 재의를 요구했다.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상황과 교육적 측면을 고려해 재의를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도의회에서 의결된 일본 전범기업 조례안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대해 각급 학교에서 전범기업 인식표를 붙이거나 전범기업 제품 안 쓰기 캠페인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상 전범기업은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조사와 대법원판결로 알려진 전범 기업이다.
도교육청의 이번 재의 요구는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최근 우리나라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WTO에 제소한 데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서다. 앞서 서울시∙시교육청, 충북도∙도교육청, 부산시 등 일본 전범기업 조례가 발의된 지자체와 교육청도 국익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잇따라 관련 조례안의 재의를 요청했다.
재의 요구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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