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 버스ㆍ택시 운송사업자엔 사업정지ㆍ과징금
택시기사 불법행위 삼진아웃제는 6월부터 이미 시행
앞으로 청주에서는 난폭 운전을 일삼거나 승객에게 무례한 버스기사는 더 이상 운전대를 잡을 수 없다.
충북 청주시는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승객에게 불친절한 시내버스 기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행정처분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승차 거부나 무정차 등 운수종사자 위반으로 최근 1년간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시내버스 운전사가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버스운전 자격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일종의 ‘버스기사 삼진아웃제’인 셈이다.
시는 승객에게 불친절 행위를 한 버스 및 택시 운송사업자에게는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 6월 1일부터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 시행으로 택시기사가 법규를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2회 위반 시에는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더 나아가 3회 위반 시에는 과태료 60만원과 함께 자격취소 처분까지 받게 된다.
시가 이처럼 시내버스ㆍ택시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 것은 시민들의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최근 3년간 청주지역 시내버스 관련 불친절 민원 건수는 2017년 162건, 지난해 181건, 올해 현재까지 17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택시 역시 2017년 343건, 지난해 333건, 올해 현재 186건으로 민원이 줄지 않고 있다.
박성현 청주시 교통지도팀장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관련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시민들도 불친절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민원신고 시 녹취록, 동영상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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