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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첫 주민소환투표 접수…빠르면 12월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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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첫 주민소환투표 접수…빠르면 12월 투표

입력
2019.09.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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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천SRF반대 어머니회 30일 포항남구선관위에 주민소환 투표 서명 동의서 제출

경북 포항 남ㆍ북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30일 포항시 남구 대잠동 포항남구선거관리위원회 2층 사무실에서 '포항 오천SRF반대 어머니회'가 접수한 오천읍지역 포항시의원 2명의 주민소환 청구 서명동의서를 상자에서 꺼내고 있다. 시의원 주민소환에 필요한 서명은 오천지역 유권자 4만3,463명의 20%인 8,693명 이상이면 되고, 의원 2명에 대한 서명은 각각 1만1,100명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경북 포항 남ㆍ북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30일 포항시 남구 대잠동 포항남구선거관리위원회 2층 사무실에서 '포항 오천SRF반대 어머니회'가 접수한 오천읍지역 포항시의원 2명의 주민소환 청구 서명동의서를 상자에서 꺼내고 있다. 시의원 주민소환에 필요한 서명은 오천지역 유권자 4만3,463명의 20%인 8,693명 이상이면 되고, 의원 2명에 대한 서명은 각각 1만1,100명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경북 포항 남ㆍ북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30일 오전 포항시 남구 대잠동 포항남구선거관리위원회 2층 사무실에서 오천읍 포항시의원 2명의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하는 이 지역 주민 1만1,100여명의 서명 동의서를 검수하고 있다. 시의원 주민소환에 필요한 서명은 오천지역 유권자 4만3,463명의 20%인 8,693명 이상이면 되나 대상 두 의원 모두 각각 1만1,100명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경북 포항 남ㆍ북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30일 오전 포항시 남구 대잠동 포항남구선거관리위원회 2층 사무실에서 오천읍 포항시의원 2명의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하는 이 지역 주민 1만1,100여명의 서명 동의서를 검수하고 있다. 시의원 주민소환에 필요한 서명은 오천지역 유권자 4만3,463명의 20%인 8,693명 이상이면 되나 대상 두 의원 모두 각각 1만1,100명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경북 포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포항시의원 2명의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하는 서명부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됐다.

포항 남구 ‘오천SRF반대 어머니회’는 30일 포항시 남구 대잠동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오천읍 지역 포항시의원 2명의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하는 서명 동의서를 제출했다. SRF는 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이다.

오천SRF어머니회는 이날 시의원 2명에 대해 각각 1만1,223명과 1만1,193명의 서명을 받아 접수했다. 주민소환에 필요한 서명은 의원 한 명 당 오천읍 지역 유권자 4만3,463명의 20%인 8,693명을 넘으면 된다.

경북 포항 남ㆍ북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30일 오전 포항시 남구 대잠동 포항남구선거관리위원회 2층 사무실에서 오천읍 포항시의원 2명의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하는 이 지역 주민 1만1,100여명의 서명 동의서를 검수하고 있다. 시의원 주민소환에 필요한 서명은 오천지역 유권자 4만3,463명의 20%인 8,693명 이상이면 되나 대상 두 의원 모두 각각 1만1,100명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경북 포항 남ㆍ북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30일 오전 포항시 남구 대잠동 포항남구선거관리위원회 2층 사무실에서 오천읍 포항시의원 2명의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하는 이 지역 주민 1만1,100여명의 서명 동의서를 검수하고 있다. 시의원 주민소환에 필요한 서명은 오천지역 유권자 4만3,463명의 20%인 8,693명 이상이면 되나 대상 두 의원 모두 각각 1만1,100명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양은향 오천SRF어머니회 사무국장은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SRF의 악취와 유해가스로 주민들은 창문도 열지 못하고 고통 받는데 주민을 대표하는 두 명의 시의원은 오히려 포항시 대변인 역할을 했다”며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제 역할도 하지 못해 주민소환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포항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두 의원의 소환을 청구 동의서의 명부를 확인했다. 이어 투표대상자 소명과 투표날짜 공고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12월, 늦어도 내년 1∼2월쯤 주민소환 투표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민소환은 오천읍 지역 유권자 총수에서 3분의 1 이상 투표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된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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